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4 2020고합1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45세) 와 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에 입을 맞추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증거 목록 순번 12)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