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부안군 C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전에 피해자 부부가 고추 100근을 자신에게서 매입한 후 고추 50근 값만 주고 나머지 50근은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와 그 뒤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 뒤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사실이 있다”고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손을 내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냥 주저앉았는데,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