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하였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적어도 폭행하였음(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08:3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 63번길에 있는 동화엔텍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일용직 인원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툼을 그만하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다독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그만 다투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툼을 그만두자며 어깨를 다독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형법상의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