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7.19 2012노8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인 E, H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