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4. 23.부터, 원고 B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D, E 및 주식회사 한스디앤씨(도급인들)는 2012. 4. 11. 상법상 상인인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당진시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2) 공사장소 : G 일원 3) 착공일 : 2012. 4. 11. 4) 준공예정일 : 2012. 5. 31. 5) 계약금 : 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 37,136,090원) 6) 선금 : 4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기성부분금 : 공사완료후 지급(47,000,000원)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