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23』 피고인은 2017. 6. 20. 04: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0 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50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53』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같은 해

2. 24.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생수 및 라면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7:58 경 포항시 남구 J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PC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6.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마트 앞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및 과자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06:40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