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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56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1. 13.부터 2014. 5. 27.까지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씨동 2212호에 있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씨동 2212호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피고는 2012. 1. 4.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치료 상담을 받았고, 2012. 1. 13.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37번 및 47번 치아에 대한 우식증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2. 1. 20.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교정치료를 위하여 45번 치아 발치술을 시행받았다.

3) 피고는 교정치료를 받던 중 2012. 12. 7.경 원고에게 처음으로 47번 치아 부분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2013. 3. 12. 위 부위에서 Fistula(= 골조직 내부에 염증이 존재하다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생기는 현상)가 발생하였다. 4)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47번 치아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때마다 원고는 47번 치아 부분에 대하여 배농 및 소파술을 시행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다. 전원한 이후의 진료 경위 1) 피고는 47번 치아 부분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014. 5. 16. 중앙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전원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치아 부분에 대한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검사 결과 이 사건 전원병원의 의사로부터 ‘47번 치아 주위에 비교적 크기가 큰 병소가 관찰되고, 주변 골 파괴가 심하여 46번 치아의 치근까지 병변이 연장되었으므로, 46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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