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4에 있는 신연수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344,9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중로 6 황철오피스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