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1-4 앞길을 장미공원 쪽에서 함박로 3번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바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 00:5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우성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