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22동 1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에서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특별활동의 교재비 및 강사료 총액이 464,000원임에도 이용자인 영 유아 보호자들에게 그 단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호자들 로부터 총 1,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36,00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용 자인 위 어린이집 보호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792,800원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제 3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