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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3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1:22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정동에 있는 중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합 348』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근에서 술을 더 마신 후 E 파출소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3:50 경 양산시 신기로 69에 있는 양산 중앙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F에 있는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0. 18. 23:55 경 위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앞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2 차례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를 약 1,080,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위 순찰차를 1 차례 충격하는 모습을 목격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J이 아반 떼 승용차를 에워싸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반 떼 승용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다시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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