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41』
1. 피고인은 2015. 10. 27. 20:45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구평 리에 있는 서포 성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약 40m 지점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위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쫓아 오는 순찰차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순찰차를 따돌릴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21:00 경 사천시 서포면 한 개 길에 있는 조도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고, 경남 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2차 사고가 우려되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E을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하여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 고합 148』
2. 피고인은 2015. 10. 27. 21:00 경 사천시 서포면 자혜 리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도 리에 있는 조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감정 위촉( 제 102호) 『2015 고합 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