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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3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주 동에 있는 원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 계동에 있는 대구 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10. 23. 00:0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3. 00:09 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2m 후진하던 중 경남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배 조회,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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