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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6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에서 재봉틀기계와 다리미,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사가 모자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D)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노스페이스 모자 약 150개, 상표권자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네파’ 상표(등록번호: E)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네파 모자 약 150개,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사가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써미트’ 상표(등록번호: F)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써미트 모자 약 1,200개를 저가에 구입하여 재봉틀기계로 수선하거나 다리미 등을 이용하여 손질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20,112개를 같은 방법으로 수선, 손질한 뒤 판매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짝퉁 판매 내역; 증거기록 제16쪽)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짜 노스페이스 모자 7,10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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