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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1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5. 8.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서 구두 제조에 필요한 원단, 재봉틀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S.P.A.)사가 상표 등록한 ‘페라가모’ 상표(등록번호: 제466300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페라가모 구두 2,550개, 상표권자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제304806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구두 2,550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 퍼아찌오니사가 상표 등록한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70354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구찌 구두 3,400개를 제조하여 동대문상가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5. 8.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163개를 제조한 후 위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제조 수량 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구찌 구두 3,400개 제조 후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 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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