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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2%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금봉네거리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구간이었고, 위 에쿠스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좌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중이던 D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들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피해자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 골절상 등을,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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