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를 장거리사거리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 루이힐스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