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3:4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K3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그 K3 차량의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3:46경 서울 강남구 H 부근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