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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정자에서 중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8:00경 위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C동 지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계단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말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 상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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