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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76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1. 4. 30. 위 75,000,000원을 2011. 6. 30.까지 55,000,000원, 2011. 7. 30.까지 20,000,000원으로 나누어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11. 5.경 8,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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