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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3 2016가단51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으로, E 명의 계좌에 2013. 7. 30. 2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에 2014. 3. 18. 20,000,000원, 2014. 12. 19.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 D 계좌에 2013. 8. 8. 15,000,000원, 2013. 9.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5. 3. 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가족들인 피고 C,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피고 C, D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C, D도 피고 B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할 것을 추인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는 2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C, D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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