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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574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배송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낙태약 공급자, 고객상담 및 연락책인 일명 ‘D’ 또는 ‘E(카카오톡 닉네임)’,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인 F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사이트(G)를 개설하여 미국 댄코(Danco)사의 여성용 낙태약인 미프진(Mifegyne)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D’는 2015. 1. 6.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임산부 H와 카카오톡(아이디 : I)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위 미프진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H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J)로 3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는 위 H한테 위 미프진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미리 공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미프진을 편의점 택배로 위 H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의 임산부에게 위 미프진 46,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F 등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사이트 캡쳐 자료

1. 각 카카오톡 아이디 I 대화내용

1. 판매대금 입금계좌 CIF 및 거래내역

1. 피의자 A과 판매책 일명 D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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