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일명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D건물 E호 B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B과 함께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아이코스) 94정,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일명 아드레닌) 110정을 건네받아 취득하고, 2019. 2. 13.경 인천 동구 송화로 10에 있는 화평우체국에서 구매자인 F으로부터 155,000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통해 위 F의 주소지로 비아그라 3통을 보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내용
1. 각 수취인 정보
1. 수사보고(B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