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일명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아이코스) 94정,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일명 아드레닌) 110정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함께 2018. 12. 2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일명 B으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합계 약 184정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택배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H”, 수취인 주소를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로 하여 K에게 보내, K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