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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단1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9. 21: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번 길 72에 있는 비산 롯데 캐슬 아파트 116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접촉해 있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상태에서 약 30m 가량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1만 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영상 CD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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