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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케이모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차량을 후진하여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1. 진단서(B)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사진

1. 사고관련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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