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5 2015고단1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2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GS25편의점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매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1)(2)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