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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를 수리비 92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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