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를 수리비 92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