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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맥머리 유기화학 책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로 29,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22:47 경 위 계좌로 2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사보고 (B 상대 전화수사), 효성 현금 인출기 사용자 사진, 거래 이미지,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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