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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D’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9. 09:49경부터 같은 해 11. 10. 09:30경까지 B 사이트 정치사회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약식기소 사건 처분 결과서를 캡처한 다음 인적사항 부분 등을 삭제한 사진을 게시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링크시켜 두거나 피해자의 별명과 실명을 빗댄 “D”, “내가 E이다”, “정사게 자칭 대장” 등의 문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별명인 ‘D’를 빗대어 “틔기틔기 D, 결혼은 하고 뒤져야제, 여친이 없어서 개가 암컷 , 개새끼 목욕은 잘 시켜 특히 똥꼬”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하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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