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162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3. B대학교 대학원 마케팅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교수의 이메일을 통하여 공유하였는데, 그 과제물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원고가 지향하는 패션 및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것을 'C'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원고 문구’라고 한다)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이 사건 원고 문구는 원고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다.
피고는 광고회사로서 2010년경 이 사건 원고 문구를 표절한 ‘D’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피고 문구’라고 한다)를 삽입하여 E회사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상영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우선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문구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고 문구는 이 사건 원고 문구와의 실질적 유사성도 없고 이 사건 원고 문구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