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54202
저작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별지 제1목록 제1항은 ‘서울전시-영상물’, 제2항은 ‘서울전시-연출방법’, 제3항은 ‘서울전시-기획서’라 하고, 별지 제2목록 제1항은 ‘서울전시-작업과정 다이어리’, 제2항은 ‘서울전시-도록’이라 하며, 통틀어 ‘서울전시-저작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그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서울전시-영상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② 원고들이 위 각 저작물의 ‘저작자’인지 여부, ③ 피고가 2015. 5월경 대구에서 ‘C' 전시(이하 ’대구전시‘라 한다) 또는 그 영상물, 전시기획서, 도록을 제작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서울전시-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④ 원고 A와 피고가 서울전시-영상물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한 위 당사자 사이 컨텐츠 소유권에 관한 계약(을 제4호증)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에 관하여 쌍방이 변론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