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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5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는 고소인 E의 편집저작물인 ‘F’의 홍보 책자의 내용과 구성, 사진을 그대로 복제한 후 업체명만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꾼 홍보 책자 1,000부를 제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일산 관내 어린이 집 등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자료 및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소인의 저작이 피고인 주장처럼 유아체육학 교과서를 토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를 복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됨,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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