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624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미소지인’(http://www.misogiin.co.kr, 이하 ‘원고 쇼핑몰’이라 한다)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역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B’(C, 이하 ‘피고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 쇼핑몰의 디자인 업무 담당자를 통해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에 설명 문구를 추가한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 쇼핑몰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쇼핑몰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들과 동일한 ‘D’, ‘F’, ‘E’(이하 ‘이 사건 각 제품들’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게시한 제품 사진 중 ‘D’ 제품사진 3장(별지 목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E’ 제품사진 5장(별지 목록 갑 제6호증의 2 내지 6)(이하, 위 8장의 사진들을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피고 쇼핑몰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저작물로써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피고가 임의로 피고 쇼핑몰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진들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