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E의 공금 약 1억 4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이 피고인 A에게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사채를 빌려 2016. 11.경 D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갚을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그럼 매달 200만 원씩 갚고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D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와 사는 분이 있는데 엄마와 상의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80세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음성군 F 건물 및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가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합의 조건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보증인을 세우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D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집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에게 변제하기 위해 사채 2,000만 원을 빌려 한 달에 원금과 이자로 월 75만 원씩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