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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1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10.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3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함께 대부 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경 F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한 후 담보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9. 경 위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 백만원을 주면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백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대부 업을 운영하기 전부터 많은 부채에 시달려 왔음에도 이를 숨긴 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 경 위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 피고인들이 경기 동두천에서 빌딩을 신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산이 많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0. 경 B 명의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2. 7. 경 같은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게 합계 16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억 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2. 4. 경 위 대부 업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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