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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고정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3:10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뭘 보냐

’ 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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