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04 2015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1: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TV를 보며 미용실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 니들이 뭘 알어 재수 대가리 없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미용실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