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02,051원 및 그 중 98,017,07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가. 피고...
이유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법인과의 2010. 12. 2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31. 피고 법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98,017,07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청구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 법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2010. 12. 28. 피고 법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농협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법인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