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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5 2019고단23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서버 운영, 주간 및 야간 사이트 관리, 도금 등 자금 관리 역할을, C는 운영 계좌 공급 및 홍보 역할을, D은 자금 지원 및 자금 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스포츠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8. 3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경기 하남시 E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해당 사이트의 충, 환전 계좌인 피고인 및 C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7회에 걸쳐 119,482,000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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