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M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I 임야 1,609㎡와 J 임야 771㎡를 매수하여, 2015. 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들은 2015. 1. 9. I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6. 26.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L 대 301㎡(이하 ‘이 사건 L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 1. 21.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0. 11.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망인과 관계 상속지분 선정자 B 처 3/11 피고 H, 선정자 F, G 자녀 2/11 피고 D, 선정자 E 딸 O(2007. 3. 21. 사망)의 자녀 1/11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나), (바) 부분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나) 부분 위쪽으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따라 철조망 및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처마가 (라) 부분 토지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마) 부분 토지에 각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5, 6, 11, 12, 15, 16,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수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