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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마약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12. 14. 18: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9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03: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51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18:15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505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8.56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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