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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3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총 피해액이 3,3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피해 액 3,200만 원 )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잠적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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