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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2% 로 매우 높다.

음주 운전 범행은 다른 도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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