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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1,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 탓에 판시 첫머리 전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K 소재 건물 3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은 엿보이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탓에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변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핑계로 한동안 잠적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감안할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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