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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01
횡령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교사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두 딸), 전과 관계(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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