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2010.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 2 죄는 2015. 3.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