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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04 2020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에 있는 거창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창 IC 방면에서 대평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감소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합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쪽에서 3차선을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 D ESCORT 오토바이를 확인하고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지도록 하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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