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양곡동 두 산 볼 보로 삼거리를 장복 터널 방면에서 귀 산동 4 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BMW 오토바이 전면 부를 위 K5 승용 차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7:07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사진, 신호 주기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