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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G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9세, 남) 운전의 I WW125EX2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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